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세 아들의 화해와 우애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겼다. / 사진=효성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세 아들의 화해와 우애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겼다. / 사진=효성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으로 가족들과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것과 형제 간 화해를 당부하는 유언장을 남겼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재산을 일부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중공업 10.55% 등이다.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가 각 2.25%씩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시킨 당사자다.


이에 조 회장도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를 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현재 싱가포르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부친의 빈소를 찾긴 했지만 5분 만에 자리를 떴다.

최근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재산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조 명예회장이 직접 재산 상속 의사와 형제 간 우애를 당부한 유언을 남긴 만큼 실제 소송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