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21일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21일) 재의요구 행사 이유와 취지는 첫째로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삼권분립 원칙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25년 동안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 파기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이는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