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하고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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