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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모바일상품권 현금화 작업이 오래 걸린다며 조폭을 불러 환전소 직원들을 협박하고 금품 1억여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이준석 판사는 공동공갈, 업무방해, 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송파구의 한 환전소에서 모바일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하던 중 환전이 지연되자 "위에 동생이 13명 있다"며 알고 지내던 폭력 조직원들을 불러 직원들을 협박하고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약 3시간 동안 환전소 방문 손님들을 막기도 했다.

또 김 씨는 같은 해 경기도 의왕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 판매를 시도하는가 하면 수원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한 20대 남성에게 억지로 음주 운전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다"면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김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폰 제공 연락을 한 메신저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휴대전화를 변경했다"며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구치소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고 다른 수용자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규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