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에서 축산물을 불법판매한 32곳이 적발됐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개체 이력번호가 불일치 한 업소 등이다.
이어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보관·진열한 경우와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도축장 명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있다.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 원산지·이력번호 표시·위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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