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여당에서 5명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가 이탈표 여부 및 그 규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야당의 전원 참석, 전원 찬성표를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총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다. 범야권 의석이 180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해병대원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는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이다.

이날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의원 중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 불출마 등으로 국회에 재입성하지 못한 58명 중 일부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접촉을 시도 중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7명 정도와 연락 중이며 그중 6명과 직접 만나 대화했다"며" 6명 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일부 이탈표를 감수하더라도 저지선인 17표가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등은 자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나가는 등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윤 전 원내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의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찾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또 대통령 임기가 3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장 등 자리보전을 위해선 굳이 찬성표를 행사해 윤 대통령과 등질 필요가 없다는 당내 분위기도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