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긴급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외 쟁점 법안 4개는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29일 긴급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외 쟁점 법안 4개는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29일 긴급 임시 국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쟁정 법안이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은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재논의 요구 안건들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은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개 법안들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