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머니투데이
오는 12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머니투데이

오는 12월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26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가 삽입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받은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