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수사 중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한 주장한 것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강남서)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조 청장은 애초 김호중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강남서를 두고 "초기 판단을 잘못했다"며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조 청장은 "김호중은 변호인 측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퇴청하도록 한 건데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호중이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 후 언론이 있는 출구로 퇴청을 거부해 6시간 넘도록 버틴 것과 관련해 조 청장은 "퇴거를 요청할 때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경찰서에)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하지 더 있고 싶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호중 측은 당시 '상급청 지시'로 경찰 수사팀이 정문으로 나가라고 부탁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김호중 사건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몇 가지 수치 중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송치했다"며 "만약 법망을 피하려는 의미가 명백하다면 필요한 경우에 그 뒤 숫자를 감안한 위드마크 적용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이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가장 적은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을 규정할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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