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처리뉴스1 제공2024.06.10 | 18:08:02가-100%가+(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접수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밝혔다.2024.6.10/뉴스1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주요뉴스이재명 대통령 "인허가 최대한 단축…법 고쳐서라도 파격적 주택 공급""지역 현실 고려해야" 민주당, 부동산대책 보완 착수…1주택자 세금 우려민주당 한병도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할 것…오세훈, 말로만 공급""진짜 4년 후 내집 마련 가능?"…'23만호 공급' 발표에도 여전한 의구심국군사관학교 통합 못박은 국방부…3군 총동창회 "공청회 보이콧 고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