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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유명 DJ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안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사고가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타이완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새벽 4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1%였다.
사고 직후 안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는 당시 그가 강아지만 끌어 안고 있던 모습이 공개돼 여론의 질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