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중요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4인 이상의 방통위원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개정 이유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 의원의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번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은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여당 1·야당 2) 3인 등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나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심의위원장 등 소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방침에 따라 야당만 참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