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감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라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며 "이곳은 하루 종일 폐쇄회로(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다.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징벌방에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를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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