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만취한 채 고양시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운전한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서울 은평구까지 17㎞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비틀거리는 A 씨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접근해 음주 여부 사실을 캐물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고 곧바로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