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강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수학강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50대 남성 수학 강사가 자신의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 원주시 모 학원에서 수강생 B양(13)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월 27일 오후 5시20분쯤에도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20일과 같은해 4월4일에도 유사한 형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