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사진=뉴스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돌입 24시간이 지나면서 국회의장이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여당이 "토론을 보장하라"며 충돌이 빚어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10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지난 3일 3시40분쯤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약 24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끝에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한다.

이날 우 의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이 24시간이 지났다"며 "10분 안에 토론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곽규택 의원은 "표결할 때까지 발언권이 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약속한 10분이 지나도 곽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해석을 제대로 하라"며 "의결 없이는 중단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법을 지키고 특검법을 얘기하라"며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