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기립불능과 폐사를 일으키는 보툴리즘 중독증이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한우농가 모습(자료사진). 사진제공=뉴스1
소의 기립불능과 폐사를 일으키는 보툴리즘 중독증이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한우농가 모습(자료사진).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에서 소의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중독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평택시와 안성시의 한·육우 농가에서 기립불능과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진단 결과 소 보툴리즘(Botulism) 독소가 검출됐다.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 소는 대부분 2~3일 내에 폐사할 만큼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도에서 보툴리즘이 잇따라 발생해 폐사한 소가 160여두에 이른다. 2011년 8월 포천에서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14개 시군에서 보툴리즘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양주·고양·포천·광명시에서 140두, 2024년에는 평택, 안성에서 19두가 보툴리즘에 의한 폐사가 확인됐다.

보툴리즘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만들어 내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 발생하는 기립불능과 집단 폐사 중독증이다.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예방 대책이다.

곰팡이에 오염됐거나 부패한 사료(건초, 사일리지, TMR 등)는 소각·폐기하고 소가 먹는 지하수는 음수 소독을 하는 등 오염관리가 필요하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두 이상 원인불명의 기립불능우가 발생한 농가는 수의사 예찰 후 보툴리즘이 의심되면 방역 기관 신고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료와 물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예방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