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주장에 대해 "시효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강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주장에 대해 "시효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강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시효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통치자금 등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과거 선경(SK) 측에 약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다.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과세 당국이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일(5월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