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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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 부회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취업 불승인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광주경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김 상임부회장에 대한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인사혁신처가 불승인 사유로 제시한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 업무와 취업 기관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광주경총은 광주·전남(8개 시군)중소기업 경영자 모임으로 퇴직 전 기관 업무 연관성이 없고 직접 영향력 행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 등을 역임했다.

광주경총은 이어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했다는 것'과 관련 "김 상임부회장은 지난해 9월 1일 선임됐고 당시 광주경총은 취업신고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총은 올해부터 고위공직자 취업 신고기관에 포함됐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세부 사안을 볼 때 억울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기준이 불명확 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다"며 "취업심사 결과와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참고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