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 거부권 재가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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