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김현숙(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김현숙(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경기도가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부담 완화와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실행해 올해 3,023가구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 이 정책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지역은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 등 13개 시군이다. 지난 6월 3일 접수를 시작해 8월 19일 기준 3천여 가구에 돌봄비를 지원했다. 오는 11월까지 월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상 가정에 돌봄비를 지원한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 모두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월별로 아동 1명은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