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과 관련해 당시 스프링쿨러를 조작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사진은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과 관련해 당시 스프링쿨러를 조작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사진은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소방당국이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사고와 관련해 당시 스프링클러를 조작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를 입건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A씨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9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정지 버튼을 누른 후 5분 후인 오전 6시14분쯤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면서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A씨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던 중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해 87대의 차량이 전소되거나 불탔고 793대가 그을음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