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 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재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미국 상원 의원단 초청 만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 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재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미국 상원 의원단 초청 만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다음달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 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다음달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재가에 대해선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