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구역 내 하천부지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점용해 천막, 테이블, 평상 등 시설물 불법설치한 가평군 업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방하천구역 내 하천부지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점용해 천막, 테이블, 평상 등 시설물 불법설치한 가평군 업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공유수면관리청 점용, 사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점용, 시설물을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한 남양주시 업소 모습.
공유수면관리청 점용, 사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점용, 시설물을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한 남양주시 업소 모습.

여름 휴가철 계곡과 하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유명 휴양지 360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 볼법행위 수사에서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운영 변경 내역 미신고 10건을 적발했다. 또 '미신고 숙박업 운영' 3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5건,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운영'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도 단속했다.

가평군의 한 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한 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한 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또 다른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서 음식을 판매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에 최근 2년간 30~4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휴가철인 7~8월에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