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취해 고속도로를 걸어들어와 달리는 버스를 세워 행패를 부린 남성이 체포됐다.
5일 유튜브 '서울경찰' 채널에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를 걷는 사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새벽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멈춰 서 있는 버스를 발견했다. 해당 버스 블랙박스를 보면 남성 A씨가 아슬아슬하게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들어와 지나가는 버스를 막무가내로 멈춰 세운 뒤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 고속도로에서 A씨는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차나 우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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