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시청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4월에 개정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돼 상업지역에서는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서는 20개 이상으로 변경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어정가구단지가 상점가로 등록된 후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에 달하며 경기도 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8개 상권을 2025년 상반기 내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지원 혜택을 알리고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