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오는 19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두 대표가 포렌식 참관이 아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할 판매 대금 500억여원을 '위시' 등 다른 기업 인수에 돌려쓴 혐의(횡령)를 받는다.

두 대표는 또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검찰은 사기 피해 규모를 1조4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메프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의 자택과 사무실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6일에는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티메프 관계자 4명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큐텐과 티메프 실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