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7000만원을 횡령해 주식 손해를 메꾼 입주자 대표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아파트 관리비 7000만원을 횡령해 주식 손해를 메꾼 입주자 대표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 대표와 이를 도운 관리사무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 대표 A씨(42)와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B씨(43)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70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도와 직접 공금을 인출해 건네거나 자신의 직인 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입주자 대표이자 교사였던 A씨는 주식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자 B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아파트 공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을 것을 제안했다. 결국 A씨는 아파트 단지 하자 보수금인 공금에 손을 댔다.

이들은 공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임시총회 등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돈을 빼돌렸다. 결국 아파트 공금 7000만원은 A씨의 주식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됐다. 또 A씨는 현금 70만원을 인출하며 '아파트를 위해 따로 집행할 것이 있다'고 주장했고 임의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무에 어긋나 하자보수금을 횡령했다"며 "B씨도 관리사무소 소장이었음에도 업무상 횡령을 방조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횟수, 하자보수금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횡령액을 초과한 돈을 변제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