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을 빼돌린 60대 경리 직원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10억원을 빼돌린 60대 경리 직원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5년 동안 10억원을 빼돌린 60대 경리 직원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 돼야 한다"며 원심을 하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원심은 A 씨에게 제1원심 징역 3년·제2원심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 회사 소유 자금 7억 1000만원 횡령과 회사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1월 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1억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회사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매매대금 2억2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

A씨는 해당 회사에서 유일한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