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기자 =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폭염·한파에 장시간 근로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도록 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한파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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