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경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농약류 음독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 지난 7월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상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