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공안 조작 사건 '유럽간첩단'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형사보상금 9억원을 받게 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1960년대 공안 조작 사건 '유럽간첩단'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형사보상금 9억원을 받게 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1960년대 공안 조작 사건 '유럽간첩단'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54년 만에 무죄를 확정 짓고 형사보상금 9억원을 받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에서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된 김신근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다.


김씨는 1966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 서신을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7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5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당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판수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재심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