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부엌칼을 집어던진 7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아들에게 부엌칼을 집어던진 7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집어던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들 B씨(42)와 대출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게 다 너 때문이야"라며 주방에 있던 칼을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아파트 매매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뒤통수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리고 주방용 가위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들인 피해자와 아파트 처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위력을 가해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그동안 거주했던 아파트를 처분하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