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4일 광주시의회 제328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강수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4일 광주시의회 제328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강수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제328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시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통계와 논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만약 조례가 폐지된다면 학생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학습 환경에도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결코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