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중간)이 지난 9월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중간)이 지난 9월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 중구의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유령회사를 통해 관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배 의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사업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