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원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 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한수원에 입사하기 전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발령 받은 후 초임 호봉 산정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A 씨가 관련 사항을 한수원 인사처에 문의하자, 같은 해 5월 19일 "우리 회사는 '보수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초임 호봉을 산정하고 있고 정규직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경력은 계약직 경력에 해당하므로 호봉 가산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수원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의 채용 과정 노력 등 입사 전 경력에 투입된 노력 등이 다르므로 경력환산 제도를 통해 정규직 경력 사항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과 정규직 근무 경력이 채용되기까지의 노력, 채용 후 인재 육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해당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수원은 같은 해 11월 20일 권고 이행을 위해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사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노조와의 협상안과 진행 상황에 관한 추가 답변을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 경력을 초임 호봉 확정을 위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호봉 확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며 "한수원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은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봤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수원은 지난 9월쯤 인권위의 자료 요청에 "협의 중인 사항이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