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A 씨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고 직전 A 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사망자는 없었고 유아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를 포함해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현장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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