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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 4년 동안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당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거절하는 약관을 썼다가 적발됐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한 약관으로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HUG의 이러한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지급한다.
공정위가 심사한 문제의 약관은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보증 계약이 깨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조항은 상법 규정과도 충돌한다.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국민의 주거 안정이란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제한하는 약관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당국의 약관 심사는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형태의 사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HUG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