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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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고객들이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들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했고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에게 상담도 지원한다. 또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방문 없이도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처럼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분할상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에겐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