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지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지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12월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할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PC)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차 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