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지난 3일 2024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운천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가 지난 3일 2024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운천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사진제공=포천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이 완료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2024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임태혁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판사)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운천5지구' 총 568필지(23만4004㎡)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운천5지구는 과거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지역으로 시는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현장 입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후 최종 확정된다. 이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사업지구인 우금, 기산2, 운천6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