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10일)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 공안 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지점에 대해 "잘못으로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황 전 총리는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이다? 이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그전에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