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김민지 기자 =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동결 이런 것을 빨리 해야 한다'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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