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자택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에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자택인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취재진이 주거침입을 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취재진은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던 중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후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처벌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이 전 장관은 부처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를 통해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이 전 장관을 전날 오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며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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