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법무부는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류 감찰관 면직안이 재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했다.
창원지검, 울산지검, 법무부를 거쳐 삼성 법무팀에 몸담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와 부산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낸 뒤 2019년 사직했다. 2020년 7월에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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