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고령 관련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고령 관련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중이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 장관이 비상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조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포고령에 대해 '의료인 처단'이 포함된 사실을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내부 문자를 보고 알았다. (밤) 11시28~29분 정도였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