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은 '12·3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의 '검찰의 계엄 개입 정황' 발언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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