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두고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로 보험 산업 혼란과 29만명의 GA설계사 및 종사자 생계 및 고용불안정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GA협회는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번 개편안에는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최소 3년~7년으로 장기간 분할지급)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 ▲1200%룰 확대 적용 ▲적정 사업비 부과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등이 담겼다.

고수수료 선지급 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될 경우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 불합리한 판매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1200%룰은 계약 1차년도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되었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하였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한다.


다만 GA협회는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GA업권은 2021년 1200%룰 도입과 2023년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준수로 1~2차년 규제를 이행하며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규제 준수로 인한 GA업권의 비용(준법감시비용 및 고정비용(운영비) 부담이 늘어 GA업권의 경영 압박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비 부담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GA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저해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추가 규제는 보험산업발전의 한축인 GA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정비 이용의 지속적 증가로 경영부담이 심화된 상황에서 고정비용(운영비)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유지관리에 대한 인프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GA산업 발전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협회는 "보험소비자 피해 방지 및 채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GA고정비용(운영비)을 공식화, 충분한 논의와 유예기간 부여를 통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