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성북구청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성북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번에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 등 33종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총 121종의 민원서류가 무료 발급 대상이 된다. 단, 법원 수입인 등기부등본 3종은 발급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한다.


27일부터는 민원발급기에 지문으로 확인하는 본인인증 방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인증 기능을 추가한다.

현재 구는 24시간 운영하는 성북구청 무인민원발급기와 더불어 고대안암병원,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비롯해 성북세무서, 고려대역, 길음역, 한성대역, 동 주민센터 등에서 총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는 이번 달 27일 시행되는 모바일 신분증 본인인증 서비스와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도 구민들이 보다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