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력 파견 요청 있었다"라며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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